[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만기 적립금(가입자 저축금·정부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연말까지 펼친다고 밝혔다.

2007년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5만 원(2020년 기준) 범위 내에서 같은 금액을 맞추어 적립해 준다.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부터 대학 학자금, 취업을 위한 기술자격·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만 24세부터는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만기 적립금 찾아주는 서비스’는 2020년 7월 기준 만24세 만기연령이 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 100억 원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만기 적립금 해지 대상은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중 만 24세~만 30세이면서,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보호,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이거나 기초생활수급아동 등 5487명이다.
해지신청은 통장 명의자 본인이 직접 통장, 신분증 등을 지참해 해당 거주지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 할 수 있고, 대상자 여부 확인은 거주지 시·군·구청에 연락해 주민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미수령 적립금 전액이 지급돼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경제 상황이 조금이나마 극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장은 “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서를 작성해 아동권리보장원 전화·팩스나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매월 계좌이체를 통해 지정된 아동에게 후원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후원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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