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궐련을 100으로 볼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90, 액상형 전자담배(0.7㎖) 43.2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량 1 ml당 525원이나, 2021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된 1050원이 적용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금 인상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 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해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으나 판매를 위해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에 대해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해,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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