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특허청은 특허공제 사업위탁 운영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을 통해 7월 27일(월)부터 공제 가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특허공제는 작년 8월 29일(월)에 시행했으나, 기업의 적립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제 특성상 1년간 은행적금 형태의 부금상품으로 가입기업을 유치한 이후 대출을 개시했다.

대출상품은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로 구성됐으며, 작년 공제에 가입해 12회차(월 1회 납부) 이상 부금을 적립한 1302개사가 올해 신청대상이다. 

지식재산비용대출은 해외 특허ㆍ상표 출원과 국내외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1.75%의 금리로 대출하고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경영자금대출은 경영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적립액의 90%까지 3.25%의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으로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없다.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기반 공제시스템에서 대출신청, 약정 등 모든 절차를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편의성을 높였다.

특허공제는 작년 8월 29일(월) 상품출시 이후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보호를 위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으로 가입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는 시행초기 집중적 홍보와 대기 수요기업들의 가입으로 부금상품 출시 이후 연말까지 불과 4개월만에 총 1409개 기업이 가입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올해 상반기까지 1,966개사를 추가 유치하며, 총 3,375개사가 가입해 지식재산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공제 대출상품이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 분쟁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든든한 지원정책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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