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가족관계등록부(호적부)에 엉뚱한 사람이 나의 어머니로 등록되어 있거나, 부모님 호적에 친자가 아닌 사람이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평소 생활에서는 크게 문제될 바가 없지만, 이를 방치하던 중 생모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모가 호적상 어머니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친자가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없고, 생판 모르는 남과 상속재산을 공유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이다.

모든 가족들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이 필요하다. 소송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의 피고. 즉, 가족관계등록부 상 잘못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실제 가족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는 당사자가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송 없이 단순 서류처리만으로 정정할 수 없다.

만약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당사자들 사이에서 유전자검사를 통한 결과도 가지고 있고 소송절차 역시 순조롭다면 소송에 대략 3~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사실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면 소송 자체가 물 흐르듯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소송의 상대방과 전혀 모르는 생면부지 남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찾아 유전자 샘플을 채취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절차가 늦어질수록 소송에 걸리는 기간이나 노력이 예상보다 더 소요될 수 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상대방이 생면부지의 남이라면, 소송을 무작정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거주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가 아닌 사람이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어머니가 법적으로 어머니이기 때문에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초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절차를 개시한 후 법원의 명령을 받아 상대방을 찾아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은 유전자검사결과가 필수이다. 따라서 유전자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보니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한데, 간혹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유전자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의 명령이 있는데도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가 될 수 있어 사실상 유전자 검사를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다.

해피엔드이혼소송 변호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유전자검사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 쉽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 챙겨야 할 것이 있어서 결코 쉽다고만은 볼 수 없다"며 "가장 빠르게 판결을 받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관할법원을 선택하고 원고와 피고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지, 유전자검사 대상자는 누구로 할 지 등 여러가지를 사전에 고민해보고 소송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친생자 사건은 아무래도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다"며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관련 케이스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해피엔드이혼소송은 2004년부터 2만여 건이 넘는 무료 상담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신청자의 입력사항을 근거로 모의판정을 진행해 전반적인 소송 결과치를 얻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