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환경부는 비가 내릴(강우) 때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해 빗물과 함께 넘치는(월류) 하수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대 국회 당시 정부에서 제출했으나, 20대 국회 종료에 따라 재추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특히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해 빗물과 함께 월류되는 하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하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수질과 수량을 관측(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강우 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 밖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 설치신고에 대해 신고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우 시 빗물과 함께 월류되는 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돼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하수도의 무단점용을 제재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게 돼 공공하수도의 설치와 운영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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