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정환용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광역·시외버스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이하 AEBS)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

AEBS 장착 지원사업은 작년 7월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대형버스 사고 방지를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18년 신규 사업으로 약 1700대에 장착을 지원할 수 있는 2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2022년까지 총 7300대를 대상으로 장치 장착비용의 50%(국비 25%, 지방비 25%)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1대당 최대 25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금 50%(국고 보조금 25%, 지자체 보조금 25%)로 AEBS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 보조금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광역·시외버스 중 2018년 1월 이후 대·폐차를 통해 AEBS가 장착된 신차로 교체되는 차량에 한해 지원된다. 또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AEBS가 장착된 신차가 2023년까지 감면 등록한 경우, 차량 당 1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혜택과 사고위험 감소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추진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대중교통과장은 “AEBS가 장착되면 전방의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거나 자동 제동하게 된다.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버스의 충돌사고 등 대형사고의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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