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선불교통카드 사업자들이 전국 거대 선불교통카드 사업자들의 독식 횡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중소 선불교통카드 사업자들은 정부가 2016년 1월말을 기준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사업자들에게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지만 실제 전국에서 운행중인 16만명 이상의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메이저 선불교통카드 사업자들에게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선불교통카드 사업자(한국스마트카드, 이비, 마이비, 유페이, 한페이 등)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VAN 사업자의 택시 카드결제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 선불교통카드 사업자들은 현재 택시에서 신용카드 결제 외에 선불교통카드의 택시요금 결제를 위해 ‘선불 SAM’이라는 RF선불카드 인식을 위한 카드가 삽입돼야 하지만 VAN 사업자들에게 이러한 선불 SAM을 공급하지 않고 있어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높은 수수료율(1.7~2.2%)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교통카드 사업자들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 대금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선불교통카드는 택시요금 결제에 약 2% 정도 수준의 사용률만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미미한 선불교통카드 결제를 위해 0.8%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개인택시 1대가 매월 100만원의 요금을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수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의 교통카드 정산사들을 이용하게 되면 1.9%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매월 1만9000원의 카드 수수료를 선불교통카드사에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영세소상공인 수수료를 적용 받게 되면 매월 8000원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이러한 경우 수수료는 매월 1만1000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즉, 적게 잡아도 매월 1만1000원씩 16만대의 택시에서 17억6000만원을 선불교통카드사들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소 선불교통카드 사업자들은 통상적으로 교통카드 정산사들이 카드 단말기를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의무약정하는 기간을 8년이라고 보면 8년 동안 개인택시 1대당 약 105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개인택시 16만대 전체로 보면 총 1689억6000만원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체트카드 수수료가 0.5%인 것을 감안하면 체크카드 사용빈도가 증대되고 있는 현 시장상황에서 절약되는 수수료는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소 선불교통카드 사업자들은 메이저사들이 신용카드 결제기를 무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택시에 장착되는 신용카드 결제기의 기기가격을 높게 잡아 1대당 30만원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최근 개인택시사업자들은 0.8% 수수료를 적용 받는 VAN 사업자의 카드 승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메이저 선불교통드 사업자들은 2%도 안되는 선불교통카드 사용을 위한 선불 SAM의 공급을 불허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자사의 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 종사자드이 이야기다.

다시 말해 메이저 교통카드사들의 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선불카드 결제가 불가능 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함을 유발해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교통카드사들의 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선불교통카드사들이 시내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에 선불교통카드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 SAM을 만들어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면서 택시에서는 이러한 전국호환 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중소 선불교통카드 사업자들은 밝혔다.

중소 선불교통카드 사업자들은 정부가 택시의 경우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수익을 위한 조치에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행정조치를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전국에 16만명 이상의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교통카드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호환교통카드가 이미 사용되고 있어 선불교통카드사들이 선불SAM을 택시용 단말기에 공급하게 되면 이에 대한 결제나 정산 등을 위한 기반 시스템들은 모두 갖추어져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선불교통카드사들이 최초에 설립된 목적과 다르게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볼모로 0.8% 수수료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VAN사의 택시결제 시장 진입을 막고 있으며 높은 수수료를 강요하는 행위는 택시 카드결제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와 롯데카드(비이, 마이비)의 담합에 의한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택시에서 카드결제 비율이 증대하고 있는 시장에서 시민편의를 위해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부담도 가중시킬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자체에 따라 카드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0.8%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지원 부담을 현저하게 줄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교통카드사들의 수익을 위해 시민들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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