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4일, '제17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심사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19일(금)까지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서 등을 접수 받아 심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제17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방통위 전자민원(www.ekcc.go.kr)을 통해 인/허가 신청서를 온라인 접수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등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2)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허가 절차는 임원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치며, 이번 제17차 인/허가는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인/허가로, 12월 중으로 허가사업자가 선정되어 허가서가 교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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