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박지성 기자] 지난 2월 대한민국 국회는 첨단 재생의료 치료 제도 도입을 위한 첨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첨단 재생의료의 안전성과 효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임상 연구를 활성화하고, 중대·희귀·난치병 환자를 대상으로 세포치료를 원하는 환자가 있다면 임상시험이 아닌 일반 치료를 통해 정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치료받을 수 있다. 

레보메드는 이번 첨생법 개정을 통해 기술력과 연구 역량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7일 밝혔다. 

레보메드는 혈액, 골수를 분리하여 인체에 재주입하는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내 독자기술을 기반으로 골수 추출 세포 농축의료기기를 개발했고, 20여편의 논문 게재를 통해 쌓아온 연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레보메드는 이번 첨생법 통과를 통해 자가면역질환, 심혈관 질환, 퇴행성 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연구를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자가 줄기세포 치료는 환자 본인의 세포를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배양하는 방법과 세포를 배양하지 않고 인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레보메드 관계자는 "이번 첨생법 개정은 자가 줄기세포 치료 분야 발전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레보메드는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해 자가 줄기세포 치료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자사의 슬로건인 인류의 생명연장과 질병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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