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위원회 향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전문가 분석 보고서, 先양성화 시행 후 이행강제금 강화해야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이달 국토위 심사 진행

[테크월드뉴스=박지성 기자] 오늘 6일,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위반주택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및 현 소유주가 불합리한 건축법 개선과 양성화법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집회단체는 국토교통부에 청원문 및 피해사례 제출과 함께 양성화 관련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집회는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 집회를 시작으로 국회의사당(여야 당사 앞)과 국토교통부 청사 앞으로 이어졌으며, ▲청원문 낭독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축법 제도의 개선 촉구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자 사례발표 등 지속적으로 양성화법 시행을 호소하고 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은 위반건축물의 현 소유주에만 책임을 물어 영구적으로 처벌하고 있기에 불평등하고 과도한 처벌을 오롯이 현 소유주만이 감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2019년 4월, 강화된 건축법으로 인해 국민의 이해도와 경감심이 깊어졌고, 위반건축 행위도 현저히 줄어 정부와 국회의 의도가 충분히 발현되었으므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양성화 조치 후 더욱 강화된 제도를 유지해 30년간 지속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월,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영구부과 시행 후 위반건축물 발생 수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으나 행정 편의적 목적 달성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책의 허점과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현행법은 과거 소유주 또는 건축주가 위반건축행위를 하더라도 소유주만 이전하면 현 소유주에게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양성화법을 통한 양방향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서울시의회에서 주택 전문가들과 실시한 ‘위반건축물 현황 및 발생 억제 방안 연구’ 보고서다. 이 문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6가지로 지적하며, 先 양성화 시행 후 근본적인 원인 근절을 위한 단계적 행정(1~4단계)을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4월, 마지막 4단계인 이행강제금 영구 부과 및 강화 제도만 유예기간 없이 실행됐다. 

2019년, 건축법 개정 당시 국회에서는 ‘건축법’ 개정과 함께 양성화 기회를 먼저 부여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치법안’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강화된 ‘건축법’만 통과시켜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국민 공청회 및 토론회를 기점으로 여·야할 것 없이 100여명이 발의에 동참해 현재 발의된 법안만 총 10건에 달한다. 내용으로는 ‘주거용’ 주택에 한정해 허용 가능한 면적과 준공시점의 기준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2월 국회 국토교통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위반건축물 사기 피해를 입은 한 피해자는 “법은 사회현상 또는 시대에 따라 유연하게 바뀌어 왔다며, 현행 법 자체가 피해자를 계속 양산하고, 법을 어긴 자들은 법망을 피해가는데 원리원칙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정부에게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피해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의 목소리와 실태를 느끼고, 과거 5차례 진행했던 양성화를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직접 주도하여 실행했던 만큼 형평성과 구제책 마련을 위해 융통성 있는 행정과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집회에 참여한 관계자는 “최근 법원 판례에서도 불법건축물에 대해 국가와 감독기관이 감독을 소홀히 하고, 상당기간 방치했다면, 시정명령 등의 권한 행사도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행강제금이 이미 강화된 마당에 국토위 심사를 통해 다시 완화된다면 30년간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 이라며,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행정편의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영구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음을 인지하고, 양성화법의 시행과 근본적인 근절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국토교통부가 참여한 국토위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10년간 계류되었던 양성화법 통과로 주거안정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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