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처리장치 등 특허권 침해 4건 소송 제기

[테크월드뉴스=박규찬 기자] 일본의 첨단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인 고쿠사이 엘렉트릭은 한국 자회사 국제엘렉트릭코리아와 함께 한국의 주요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유진테크를 상대로 오늘 오전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고쿠사이 엘렉트릭]
[사진=고쿠사이 엘렉트릭]

이번 특허권 침해소송에는 기판처리장치 등에 관한 4건의 고쿠사이 엘렉트릭 그룹 특허기술이 포함됐다.

해당 특허권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중국 등에도 등록됐으며 한국 내 특허 실시권자는 고쿠사이 엘렉트릭의 한국 자회사인 국제엘렉트릭코리아가 유일하다.

고쿠사이 엘렉트릭은 이번 소송에 앞서 지적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유진테크에게 알리고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이번 제소와 관련해 고객사의 제품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쿠사이 엘렉트릭 관계자는 “기술혁신을 통한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치열한 기술개발 노력의 결과물인 지적재산권이 반드시 보호되고 존중돼야 한다는 점은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산업계가 동의하는 원칙”이라며 “고쿠사이 엘렉트릭 그룹은 앞으로 이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유진테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사실 관계 확인 중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아래는 고쿠사이 엘렉트릭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입장 전문이다.

KOKUSAI ELECTRIC CORPORATION(사장 겸 CEO: 가나이 후미유키, 본사: 도쿄도 치요다구) 및 그룹 회사인 국제전기코리아(주)(국제전기코리아(주))(사장 겸 CEO) 담당자: 박용성, 본사: 대한민국 천안시, 이하 ‘KEK’)는 유진테크놀로지주식회사(이하 ‘유진테크놀로지’)를 상대로 2024년 2월 5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제조사가 KOKUSAI ELECTRIC 그룹의 반도체 제조 장비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OKUSAI ELECTRIC 그룹은 반도체 제조 장비 전문 제조업체로서 증착 공정에 중점을 두고 수년간 연구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 KOKUSAI ELECTRIC과 KEK는 유진테크놀로지가 제조한 반도체 제조 장비가 기판 처리 장비 등에 관해 KOKUSAI ELECTRIC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연구개발의 성과인 지적재산을 중요한 경영자원으로 여기고, 지적재산권이 침해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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