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AI는 발명가가 될 수 없어

[테크월드뉴스=양승갑 기자] 인공지능(AI)은 특허 발명가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영국에서 나왔다. AI 관련 저작권 문제도 많아지는 가운데 이번 판례가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주목된다.

영국 대법원은 AI가 특허 발명가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영국 대법원은 AI가 특허 발명가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발명가는 기계 아닌 자연인만”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AI가 특허 발명가가 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는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의 AI ‘다부스(DABUS)’가 발명한 특허권 인정과 관련한 것이다.

앞서 탈러는 2018년 식품 용기 및 플래시 타입 조명에 대한 두 가지 특허를 출원하면서 자신의 이름 대신 다부스의 등록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영국 특허청은 ‘발명가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만장일치로 특허 등록을 거부했다.

탈러 측은 “영국 특허법은 현재 AI 기계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발명을 보호하는 데 전적으로 부적합하다”며 “이는 신기술 개발에서 AI에 의존하는 모든 산업을 지원하는 데 전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브라운 제이콥슨 로펌 자일스 파슨스(Giles Parsons)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현재로서는 특허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AI는 에이전트가 아닌 도구로 남을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변화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비쳤다.

 

▶ 영국 특허법상 발명가는 ‘자연인’

다만 이번 재판은 AI가 실제로 발명했는지 보다 특허 출원 자격이 사람이 아닌 AI에도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영국에서는 1977년 제정된 특허법에 따라 제품 특허가 부여된다. 다만 특허법상 ‘발명가’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번 사건의 경우 ‘기계’가 발명을 했기 때문에 1977년 법의 의미 내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며 기계가 자율적으로 발명을 했으므로 특허를 신청할 자격도 없다는 의미다. 탈러는 특허에 대한 권리를 ‘다부스 창작 기계의 소유자’로 기재했다.

영국 대법원은 AI 창작물에 관한 문제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영국 대법원]
영국 대법원은 AI 창작물에 관한 문제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영국 대법원]

 

이를 두고 영국 대법원은 “탈러는 자신이 발명가가 아니라는 점,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이 다부스에서 만든 것이라는 점,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는 다부스의 소유권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AI 기계의 창작물 특허와 관련된 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다. 특허 시스템, 더 나아가 지적 재산이 창작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계속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BC에 따르면 오스본 클라크 로펌의 팀 해리스(Tim Harris) 변호사는 “영국 대법원은 특허법에 따라 자연인이어야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며 “만약 탈러가 발명가이고 다부스를 고도로 정교한 도구로 사용했다면 소송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 AI에서 활용·생산되는 저작권 논의 이어져

이처럼 AI가 생성하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와 더불어 학습 시 활용되는 데이터 논쟁도 업계의 화두다. 이는 AI 학습 시 활용되는 데이터나 저작권의 범위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미지 플랫폼 게티이미지는 사이트 내 사진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생성형 AI 기업 스태블리티AI를 고소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개발 과정에서 오픈소스 플랫폼 깃허브 사용자들의 코드를 사용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또한 저작권 침해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독일 미디어 그룹 악셀 스프링어(Axel Springer)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현재 각 국에서도 AI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AI 규제법을 통해 관련 규칙을 구체화하고 있다. 유럽 의회에 따르면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투명성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콘텐츠를 게시할 때 AI가 제작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또한 훈련에 사용된 저작권의 데이터 요약과 불법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도록 모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에서는 AI 저작권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산업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관련 법제 정비 논의를 지난 8월 시작했다. 특히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AI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방침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AI 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저작권, 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법령 규제 개선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AI 산업의 선두 주자로 할 수 있는 미국은 영국과 비슷한 입장을 보이는 모양새다. 지난 8월 미국 특허상표청도 다부스에 대해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특허 신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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