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박예송 기자] 배터리 3사, 현대차 등이 참여 중인 배터리 연맹이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14일 정부에 제출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우선 업계안은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에서 분리되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자동차에 탑재하거나(재제조),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해(재사용)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현재는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업계안은 ‘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도 제안한다. 특히 업계안은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존재하고(현물/선도 거래, 직접/중개 거래 등),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도 가능해(유통업, 임대(리스)‧교체업, 운송‧보관업, 성능평가업 등),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시장 활성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장치로 사용후 배터리를 확보‧유통‧활용하는 자의 자격 요건을 설정했으며 모든 거래의 결과는 정부 시스템에 기록해 올리기로 했다.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가칭배터리 여권제도(통합이력관리시스템)의 도입도 제안됐다. 배터리를 취급, 유통하는 사업자들은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배터리 조성‧식별 정보, 운행 중 사용정보, 거래 결과, 성능‧안전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축적된 정보는 건전한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배터리 공급망 및 안전성 강화에 우선 활용되며 일부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 등에 제공되어 배터리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 정보로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안은 배터리의 안전관리 체계도 담고 있다. 배터리 상태별, 제품별로 안전 규정은 개별 규정에 산재해 있거나 제도가 공백인 경우도 많다. 업계안은 지속할 수 있고 체계적인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 전 검사(배터리 탈거 후) → 제품 안전검사(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제품으로 제조 후) → 사후검사(제품 설친 후) 등 3단계에 걸친 검사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업계안 전달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이번 업계안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 상황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다”며 “업계안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 부처와 국회 논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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