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양승갑 기자] LG유플러스는 ‘피해보상협의체(협의체)’와 마련한 디도스 장애에 따른 ‘종합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LG유플러스]
[사진=LG유플러스]

협의체는 ▲김기홍 한국PC인터넷카페협동조합 이사장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송지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은아 매일경제 논설위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한석현 서울YMCA시민중계실 실장 등 외부전문가 6명과 LG유플러스 임원으로 구성됐다.

LG유플러스와 협의체는 보상안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약 40일간 10여 차례의 개별 미팅과 현장 실사, 전체 회의 등을 진행했다.

협의체는 이번 보상안의 범주를 크게 일반 개인과 사업자 고객으로 구분, 각 고객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고자 노력했다. 개인 고객은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 보상도 실제 장애시간을 웃도는 규모로 마련했다.

사업자 고객은 다시 소상공인과 PC방 사업자로 분류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인터넷이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사업 운영에 도움되는 보상안을 살폈다. PC방 사업자는 통계 지표 기반의 예상 이용자 수, 이용 시간 등을 기반으로 ‘잠재 매출’을 감안한 보상 방법을 고민했다.

협의체는 개인고객의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아지고 이용행태가 다변화 되고 있는 만큼, 보상 방안도 현실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추가적 혜택을 줄 경우 선택권을 중요시하는 개인의 특성상, 본인에게 우선시 되는 가치를 직접 고르게 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체는 개인고객 427만 여명에게 장애시간 대비 10배를 기본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IPTV 단독, 인터넷 단독, 인터넷 결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가입자로, 고객별 5월 청구 요금에서 자동 감면된다.

협의체는 접수된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 총 330여건을 들여다봤다. 결제 불가에 대한 문의가 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25%는 배달주문 불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됐다. 협의체는 특히 소상공인 고객은 인터넷이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발성 비용 보상을 넘어 사업 영위에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협의체는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에게 인터넷, IPTV, CCTV 등 모든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요금 1개월분을 감면하고 상생 지원 활동까지 포함한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통계청 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의 시간당 매출을 감안해, 한 달치 요금을 오는 6월 청구 분에서 일괄 반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착한가게 캠페인’도 운영한다. ‘21년부터 펼쳐 온 캠페인에서 선정 가게와 지원 비용을 각각 2배로 늘렸다. 선정된 소상공인 고객은 운영비 및 매장 내 가전제품 지원 등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협의체는 PC방 사업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PC방 예상 이용자 수·이용 시간 등을 감안하기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PC방당 잠재 매출을 산정해 피해 정도를 가늠했다.

PC방 사업자는 1월 29일과 2월 4일 중 하루 또는 이틀 모두 접속 오류를 겪은 PC방에 대해 보상금액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철훈 LG유플러스 대외전략담당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객의 관점과 상황을 고려한 보상책을 마련했다”며 “보상은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작을 알리는 활동이며, 향후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