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황 부진에 특허침해 피소, 노조까지 쟁의 예고
15년만에 적자폭 최대, 증권가 최대 1조3000억원 추산

[테크월드뉴스=김창수 기자] 삼성전자가 실적 부진에 이어 노조 쟁의·특허소송 패소 등 전례 없던 대내·외 악재를 맞닥뜨렸다.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6% 급감한 데 이어 2분기엔 적자를 낼 것으로 관측됐다. 반도체 업황 반등이 요원한 데다 노-사 갈등, 미국발 특허소송 여파가 이어질 경우 2분기 경영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사진=삼성전자]

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6000억 원에 그쳤다. 이어 2분기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적자를 예상한 증권사들이 추산한 삼성전자 2분기 영업손실 규모는 하이투자증권 1조 2860억 원, SK증권 6000억 원, 이베스트투자증권 4000억 원, 삼성증권 2790억 원 등이다.

삼성전자가 2분기에 적자를 기록하면 9400억 원 영업손실(연결 기준)을 냈던 지난 2008년 4분기 이후 15년 만이다. 또 분기별 실적 발표를 시작한 2000년 3분기 이후 두 번째다. 

삼성전자는 이달 7일 잠정실적 발표 당시 사업부분별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업계에선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 적자가 약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방 수요 부진, 경기 침체 여파로 재고 소진이 늦어지는 데다 글로벌 시장이 하반기에나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며 DS 부문은 2분기에도 전분기와 비슷한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갤럭시S23 시리즈 출시 효과로 선전한 모바일 경험(MX) 사업부가 DS 부문 부진을 일부 만회한 모습이다.

황민성 삼성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은 대규모 반도체 적자를 스마트폰이 대부분 상쇄하는 가운데 디스플레이, 가전, 전장에서 소규모 이익을 낸 결과”라며 “신규 스마트폰 효과가 감소하는 2분기는 적자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실적 부진 외에도 대내외적으로 잇단 악재를 맞닥뜨렸다. 

지난 21일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은 약 9000명으로 전체 직원(12만1000여 명)의 7.4%다.

노조는 선언문을 통해 “역대급 사업 실적에도 사측은 매번 경영 환경이 어렵다며 노조의 안건 50개를 모두 무시했다”며 “매번 임금교섭 때마다 사측 최종 제시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노위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받으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꾸려 10일간 노사 양측 중재를 시도하게 된다. 이후에도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중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하는데 이때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노조는 반도체 업황 악화, 사회적 정서 등을 고려해 파업을 우선순위로 두진 않는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파업이 일어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사측과 노사협의회가 합의한 임금 협상에 반발하며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사측과 합의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조 리스크’ 에 대해 “그간 구성원들에게 연봉, 복지 등 측면에서 잘 챙겨준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정작 내부에선 부족하다고 느끼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해외에선 반도체 특허 소송전에서 패소, 거액을 배상할 위기에 몰렸다. 회사는 최근 미국에선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의 메모리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 3억 300만 달러(약 4050억 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삼성 고성능 컴퓨팅용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 특허 5개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 및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배상금으로 4억 400만 달러(약 5400억 원)를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자사 기술이 넷리스트 발명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해 왔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결과가 최종 판결이 아닌 배심원 평결인 만큼 검토 후 적극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반도체 의존도가 큰 삼성전자가 업황 부진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며 이후 수요 반등을 기대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부침이 큰 반도체 업황 특성상 이 분야 비중이 큰 삼성전자 실적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챗GPT 활성화 등을 통해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 업황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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