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제재 뿐 아니라 다방면 협력 필요해

[테크월드뉴스=양승갑 기자] 누누티비 등 불법 콘텐츠로 인한 OTT 업계의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불법 콘텐츠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강화된 제도 마련으로 경각심을 강화해 불법 행위 자체를 방지한다는 견해다. 제도 마련과 더불어 정부·업계·수사기관·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구된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및 업계에 따르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회선사업자(ISP)는 누누티비 인터넷주소(URL) 차단 회수를 주 2회에서 하루 한 번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불법 콘텐츠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각 기업·기관과 협력하며 URL 차단 범위를 넓혀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까닭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10월 누누티비 최초 차단 이후 20회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누누티비의 불법 스트리밍 문제가 불거지자 앞서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주소 접속 차단을 강화하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통신망’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선 바 있다.

다만 누누티비는 지속적인 URL 변경 등으로 정부의 차단을 피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도 운영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에 따르면 누누티비로 인한 피해액만 해도 4조 90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불법 콘텐츠 시장의 규모를 티빙, 웨이브 등 국내 OTT 업체와 비슷하거나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URL 차단 범위를 넓혀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며 “범죄행위에 가담한 운영자들을 검거해서 처벌해 구체적인 처벌 사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인터넷상에 URL을 공유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앱 서비스를 활용하는 영리 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없어 더 문제다”며 “이런 행위는 홍보마케팅 채널로 활용되는 만큼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상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이미지=누누티비 홈페이지 캡처]
영상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이미지=누누티비 홈페이지 캡처]

정부·기업에서 문제 방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콘텐츠 문화를 위해 이용자의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규제안을 통해 제재를 가할 수는 있지만, 제2의 누누티비 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

다만 전적으로 이용자의 양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각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에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감시를 위한 법 강화는 개인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인 제재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인식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다”며 “영화업계에서 ‘굿 다운로더’ 캠페인 이런 행동을 한 것처럼 저작권 보호를 위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용자도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종합적으로는 정부, 업계, 수사기관, 이용자 모두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해 과기정통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발족했다. 6월 중 방송·영화·OTT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위한 수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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