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김찬호 기자] 잇따른 전기차 화재 소식에 관련 업계에서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주차장 등 충전 시설이 확대되고 있지만 화재 진압 대책 마련은 권고에 그치는 까닭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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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전기차 화재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관련학계에서는 정부가 화재 대응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재 대책 마련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사다.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화재 시 온도가 700도 이상으로 빠르게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재발화 현상 등 전기차 화재는 연소가 아닌 냉각에 중점을 둬야 한다.

특히 전기차 화재 원인인 배터리가 차체 하부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초기에 차량 하부의 화재 진압이 필수적이다. 지난 2021년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이동형 수조가 개발돼 도입된 상황이지만 지하주차장 등 옥내 시설 도입에는 한계가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전용주차구역을 개선하고 있지만 권고에 그치는 까닭이다.

소방당국이 지하주차장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3면에 방화구획을 설치하고 연기 및 유독물질 확산을 막도록 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다. 화재 감지시 주차구역에 설치된 차수막을 올리는 차수막의 도입도 언급됐다.

다만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개선 방안이 권고에 그치면서 추가적인 인프라 확보는 요원한 상황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했지만, 화재 대응 시설까지 마련하기는 부담이 따르는 이유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개선 방안이 규제가 아닌 권고이기에 빌딩, 아파트 등에 화재 대응 시설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기술적인 대응이 발전하더라도 현장에 적용되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지하주차장 진입로도 전기차 화재 대응에 걸림돌이다. 지난 2019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물탱크차 등의 소방특수차량의 진입 수단을 마련했지만, 이전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낮은 층고로 해당 차량의 진입이 쉽지 않다.

관련 학계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차 피해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전기차 배터리가 불에 탈 때 내뿜는 불산 등의 유독가스로 사망 또는 만성 폐질환 등의 노출 우려가 있다. 환기 등이 취약한 지하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주변 차량으로 불이 옮겨붙을 수 있다.

송 교수는 “전기차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서라도 관련 기술 법제화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및 지자체는 전기차 관련 화재 예방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달 전기차 안전수칙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 1일에는 김해동부소방서는 전기차 충전소 화재 예방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무상대여 서비스를 추진하기도 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를 2월 중으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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