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양승갑 기자]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암표거래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각 플랫폼이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까닭이다. 일각에서는 강도 높은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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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이 밝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접수된 신고 건수만 해도 3594건에 달한다. 2020년과 2021년 신고 건수는 각각 359건, 785건이었으나, 매년 빠르게 온라인 암표 신고 접수 현황은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로 외부 활동이 증가하면서 콘서트 공연장, 영화관 등을 찾는 이들이 늘어난 까닭이다.

인터파크티켓을 통해 판매되는 가수 윤하의 콘서트 티켓 가격은 ▲VIP석 13만 2000원 ▲R석 12만 1000원 ▲S석 9만 9000원이다. 20일 중고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서 윤하 콘서트 암표 관련 거래 게시글만 해도 수십 개에 달한다. 가장 비싼 VIP석의 경우 정가의 20만원 가량 더 비싼 35만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해 12월 개봉한 아바타의 경우, 당근마켓에서 CGV 아이맥스 등 인기 상영관의 영화관람권이 3만 원 이상에 거래되기도 했다. CGV 아이맥스의 경우 정가는 2만 7000원이다. 한 사람이 수 십장의 영화 관람권을 판매하는 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영화상영 전 만석이던 관람 회차가 실제 상영 후에는 관람석 한 열 전체가 비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관람 시간 30분 전,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한 점을 악용한 사례다.

문제가 불거지며 중고 거래 플랫폼은 암표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자체 모니터링과 이용자 신고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한정된 인원에 비해 관리해야 하는 문제의 규모나, 판매자가 사라지지 않는 한 문제는 계속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금지 품목을 안내하고 기간제 차단 또는 영구 차단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암표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용자의 양심과 올바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미지=번개장터 화면 캡처]
[이미지=번개장터 화면 캡처]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의하면 ‘암표 매매’를 경범죄로 구분한다.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벌한다. 다만 ‘흥행장, 경기장 등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는 곳’이라고 규정돼 있어 온라인에서 거래 시 처벌도 어렵다. 철도사업법상 암표를 거래할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해 처벌 수위에도 차이가 있다.

일각에서는 암표 관련 개정안과 티켓 판매 사이트의 시스템 개선을 주장한다. 강력한 처벌 조항 같은 사용자에게 체감이 되는 제재 수단이 만들어져야 암표 관련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견해다.

업계 관계자는 “철도 암표의 경우 처벌 조항이 강력하고, 에스알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편이다”며 “하지만 콘서트 암표는 처벌 조항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라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크로를 사용해 다량의 암표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자도 있는 만큼, 일차적으로 티켓 판매 사이트에서 매크로를 방지하기만 해도 암표 거래는 상당수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9월 조수진 의원은 ‘암표’ 등의 부정 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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