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이세정 기자] 남양주남부경찰서(서장 이재경)가 카카오모빌리티와 협업한다. 카카오 T 바이크탭 내 이용수칙 배너 송출 및 앱 알림을 통해 도로교통법 32조(정차 및 주차 금지) 및 개정 도로교통법 27조(보행자 보호) 등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홍보한다.

이번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업 홍보는 최근 공유형 전기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의 주차 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치안복지를 실현하고자 추진됐다. 

팝업 광고배너는 남양주 내에서 GPS를 기반으로 한다. 카카오 T 어플 실행 후 바이크 탭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히 보기 클릭 시 공지사항 탭에서 이용수칙 및 도로교통법 관련,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재경 서장은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도로교통법 홍보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로 치안복지 실현 및 올바른 자전거 교통문화 정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