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24일 인터파크 주식 70% 취득 신고

[테크월드뉴스=이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 중개 앱인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에 따른 경쟁 제한성을 판단한다. 양사는 각각 국내 숙박 중개와 온라인 항공권 시장에서 선두에 선 기업이어서 독과점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공정위는 야놀자가 지난달 24일 인터파크 주식 70%를 취득했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고일 기준 30일 동안 관련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가 더 필요하면 기간을 90일로 늘릴 수 있다.

지난해 10월 야놀자는 인터파크의 지분 70%를 2940억원에 인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내 항공권과 공연 예매 시장 선두인 인터파크를 인수해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장악한 해외여행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계획을 염두에 뒀다. 국내여행과 여가 상품에 공연을 연계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양사의 결합은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과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수평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경쟁사간 수평결합이 다른 여행 플랫폼 업체들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야놀자)을 사용하는 숙박 사업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인터파크) 간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선 수직결합에 해당한다. 호텔 자산관리시스템 분야의 상위 기업인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이용해 해외여행 플랫폼으로 관리시스템 제공 사업을 확대해도 수직결합이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야놀자)과 쇼핑, 공연사업(인터파크) 간의 결합이라는 차원에선 혼합결합에 해당한다.

야놀자는 호텔을 중심으로 항공과 공연, 쇼핑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본격적으로 여행업 진출에 나섰다. 하지만 이처럼 야놀자가 여행업에 집중하는 동안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놀자는 이전부터 예약 중개뿐 아니라 모텔 프랜차이즈와 건축, 객실 관리 시스템, 숙박용 비품 납품 등 숙박에 관한 대부분의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독과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10월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야놀자는 국정감사 기간에도 버젓이 인터파크 인수를 발표하며 독과점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놀자는 지난해 7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비전펀드로부터 16억7000만달러(약 2조883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비전펀드는 여가 플랫폼으로서 야놀자의 시장지배력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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