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구 대표, 억울하면 신속 재판 요청해야"

[테크월드뉴스=이혜진 기자]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KT 대표에 대해 "시간 끌기로 단죄를 늦추며 자신의 대표 연임을 밀어부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5일 KT새노조는 "구 대표가 위헌소송을 통해 시간을 질질 끌어 내년말로 예정돼 있는 자신의 연임 전까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KT새노조 등 노동사회단체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 대표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KT새노조 등 노동사회단체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 대표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4일 구 대표의 변호인은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31조를 두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 같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사들인 후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11억5000만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지인과 임직원 명의로 100~300만원씩 쪼개 국회의원 후원회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업계에 따르면 후원 명단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성동·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한 사람이 1년간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를 500만원으로 하고 법인과 단체의 기부를 금하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16년 9월 자신의 명의로 회사돈 1400만원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세 등급으로 차등해 기부했다고 보고 있다.

KT새노조는 "구 대표 스스로 범죄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시간 끌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며 "구 대표과 지금과 같이 재판 시간 끌기로 단죄를 늦추며 자신의 최고경영자(CEO) 연임을 밀어부친다면 이는 KT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임은 물론 구 대표 개인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6일 첫 재판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며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데 대해선 "KT노동자들이 'KT CEO가 무슨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이냐'고 싸늘한 여론을 보내고 있다"며 "'불법인 줄 모르고 돈을 전달했다면 사장 자격이 없고, 치졸한 거짓말로 처벌을 모면하려 한다면 이는 더욱 큰 범죄'라는 말도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이 구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분리 기소한데 대해선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 속에 단일 범죄 사실에 대해 쪼개기로 재판이 개최되고 있어 황당하다"고 했다.

한편 불법 후원을 주도한 대관 담당 임원들은 구 대표와 별도로 기소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근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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