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수수료·부당한 산정 방식에 갈등 불가피

[테크월드뉴스=이혜진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생존경쟁에 내몰린 배달기사와 음식점주들이 플랫폼 기업의 ‘게임 룰’에 생계를 건 가운데 디지털 전환이 사회갈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29일 보고서에서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사업자 사이의 갈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사이의 갈등 ▲이용자 사이의 갈등 등을 일상의 디지털 전환 이 초래하는 사회갈등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았다. 

직방 “직접 중개 아냐” vs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업권 침탈”

우선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사업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 간 갈등이 있다. 

지난해 6월 직방은 공인중개사와 협약을 맺고 자회사인 ‘온택트파트너스’의 설립을 발표했다. 온택트파트너스는 회사 플랫폼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뒤 거래 성사 시 기업이 중개인에게 수수료의 절반을 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직방은 온택트파트너스로 회사가 받는 돈은 중개 수수료가 아닌 해당 서비스 사용료라서 직접 중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가 수수료의 절반을 직방에 내도록 한 것은 직방이 ‘사실상의 직접 중개’를 한 것이며 이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만 중개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협회는 같은 해 7월 ‘대형 부동산플랫폼의 중개업 진출 결사 반대 성명서’를 내고 직방의 중개업 진출에 대해 “공인중개사로부터 획득한 부동산정보와 광고비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 막대한 자본과 축적된 데이터를 갖고 직접 중개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상도의에 반할뿐 아니라 중개업권 침탈행위”라고 꼬집었다. 

거래 수수료를 중개업자와 직방이 절반씩 나눠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협회는 “영세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를 절반씩 나눠 갖자는 것”이라며 “결국 공인중개사가 플랫폼에 종속돼 각종 명목으로 부당한 배분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달의민족, 자영업자로부터 수수료 최대 29.8% 받아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문제엔 배달 앱 수수료 사례를 꼽을 수 있다.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업체의 수수료나 광고비용을 주 수익원으로 한다. 이때 입점 업체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내는 수수료와 광고비가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초기엔 입점 업체와 이용자 확대를 위해 무료나 낮은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수수료를 올리거나 성능이 개선된 서비스를 만들어 추가비용 납입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 따르면 배달 앱에 입점해 음식을 파는 업체가 앱 운영사에 내는 돈은 음식값의 30% 정도다. 가령 배달의민족에서 입점 업체가 1만 5000원짜리 음식을 판매하면 오픈리스트 광고료(배민 앱 화면에 자영업자의 가게를 소비자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해주거나 검색했을 때 위쪽에 나오도록 해주는 대가로 내는 돈) 1020원(음식값의 6.8%)과 카드결제 수수료 450원(3%)을 합한 1470원(9.8%)을 앱 운영사에 내야 한다. 

여기에 배달비 3000원(20%)도 추가로 발생한다. 입점 업체가 배달비 전액을 부담할 시엔 광고료와 카드결제수수료, 배달비를 포함한 4470원(29.8%)을 앱 운영사에 내야 한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커 적정 수수료에 관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영업자 66.1% “온라인 플랫폼 이용 수수료 부당”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 9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온라인 플랫폼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타난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66.1%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광고비도 66.0%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47.1%(461개사)였다. 부당한 경험을 한 461개사 중 수수료와 거래절차 관련 경험이 있다고 답한 업체는 91.8%다.

메타버스에 드리운 ‘성범죄’ 그림자…처벌은 어려워

이용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문제엔 메타버스(가상 세계) 아바타 스토킹∙성희롱이 있다. 특정 이용자가 자신의 아바타로 타인의 아바타에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행위를 떠올리게 하는 동작을 거듭하는 식이다.

하지만 사람이 아닌 아바타에 가해지는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이런 현상은 이용자 본인이 아닌 아바타를 상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사람에 대한 가해 행위만 처벌하고 있다. 

정부는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탐색하는 단계에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4일 ‘메타버스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엔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해 개인정보∙지식재산권∙이용자 보호, 청소년정책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협의체로 발굴된 이슈를 ‘민관합동 메타버스 정책협의회’에 상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 정비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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