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

[테크월드뉴스=이혜진 기자] 2019년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의 관계자가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제조사인 에스에너지를 포함해 6개사를 상대로 6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에스에너지는 10일 원고인 김 모 씨가 에스에너지 등 6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8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그가 제기한 소송 금액은 약 10억원이었으나 이후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정성)은 소송 금액을 60억6087만원으로 확대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에 제출했다.

피고는 에스에너지, HS 테크놀로지(대표 홍석진), 주진테크, 강원테크노파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다. 이들은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길도를 통해 이날 법원에 김 씨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준비 서면(입장)을 제출했다.

준비서면은 변론 시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재판 전 미리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서면에는 김 씨 등의 주장에 관한 피고 측의 공식적인 반박 내용을 담게 된다.

에스에너지 측은 "에스에너지 외 5개사가 컨소시엄(컨소시엄 공동 목적을 위해 조직된 협회나 조합)으로 참여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독립형 원료전지-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발전기술 개발사업' 시행도중 불상의 점화원으로 인해 폭발이 일어난 것"이라며 "현재 대법원에 관련 소가 계류 중이며, 계류 중 사건 결과에 따라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공동 피고들과의 과실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비서면 공방을 거친 후 재판부가 오는 18일 오후에 재판을 열 예정이다. 에스에너지 등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해당 소송은 에스에너지가 연루된 총 6건의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하나다. 6건 중 5건이 2019년 5월 강원도 강릉시 강원테크노파크 내 강릉벤처공장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사고로 인해 제기된 소송이다. 당시 공장 외부에 설치된 수소탱크 4기가 폭발하며 2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를 냈다.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한 탓에 에스에너지엔 각종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는 해당 수소탱크 사업의 주관사였다. 자회사인 에스퓨얼셀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민사소송의 쟁점은 관리 책임 여부에 있다. 피해자인 원고들은 수소 저장탱크의 설비, 관리상 하자를 촉발한 각 기업과 기관의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과 기관의 책임 소재 여부와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소송 5건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107억원이 넘는 규모다.

5건의 소송 모두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에스에너지는 책임 소재를 규명해 책임 비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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