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시한 코앞인데 66곳 중 29곳만 심사 문턱 넘어

[테크월드뉴스=이혜진 기자] 블록체인컴퍼니가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의 최소 요건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한 것을 끝으로 25일부터 국내 관련 거래소 중 ISMS 인증을 확보하지 못한 37개사가 문을 닫는다.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가 미인증 업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예치금을 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암호화폐 거래 업체인 블록체인컴퍼니가 ISMS 인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ISMS 인증 사업자 중 암호화폐 거래소는 총 29개로 늘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총 개수인 66곳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25일 이후에도 영업하려는 거래소는 해당 인증과 실명 계좌 등을 갖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2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문을 닫는 37곳은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ISMS 인증 신청서만 내고 곧 인증 받을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예상돼 과기부는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 인증을 받은 29곳 중 현행대로 영업할 수 있는 업체는 최대 8개에 그칠 전망이다. 업비트를 포함한 4대 암호화폐 거래소는 실명 계좌를 확보했으며, 고팍스·지닥·한빗코·후오비코리아는 은행과 논의 중이다.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에선 암호화폐(주로 비트코인)를 현금이 아닌 다른 암호화폐로만 거래할 수 있다. 

나머지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암호화폐를 팔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보유한 코인을 4대 거래소로 옮기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서 6일 해당 거래소들에 영업 중단 후 30일 간은 돈을 출금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거래소들이 자사의 영업이 중단됐단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도 통보했다. 이에 폐업 공지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체인엑스를 포함한 일부 거래소에서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금융위는 최근 FIU 내에 가상자산 검사과를 만들어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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