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시중 유통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수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테크월드뉴스=서유덕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과충전이나 합선 시 화재 우려가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단행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일부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국표원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17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제품에 대해 5~7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과충전·합선 시험에서 발화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 명령을 내렸다.

리콜 명령 보조배터리 제품

제품명(모델명)

사업자명 인증번호 부적합 사유

보조배터리(BLB-G40S)

가온셀 XN100002-19004 과충전 시험 중 발화

보조배터리(EN6000)

빅트 ZH10118-19001 외부단락 시험 중 발화
리콜 대상 제품 BLB-G40S(왼쪽), EN6000(오른쪽)
리콜 대상 제품 BLB-G40S(왼쪽), EN6000(오른쪽)

또한, 국표원은 조사 과정에서 3개 제품에서 배터리 내부의 단전지(cell) 등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게 임의 변경된 것을 확인함에 따라, 해당 제품들을 불법제품으로 형사고발 조치하였다. 형사고발된 제품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지자체에 통보, 지자체에서 판매중지, 수거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하고, 소비자단체와 지자체에도 제공했다. 아울러, 전국 약 22만개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연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함으로써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즉시 전원 케이블을 본체에서 분리해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교환·환불·수리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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