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나서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 수요가 많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정류장 주변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들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와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을 설치하고 지정된 장소에 질서 있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하도록 유도한다. 이로써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런 조치는 자전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자전거 거치대와 전기자전거 충전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되므로 자전거 이용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질서 확립이 중요하며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