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서울 중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89억2천549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주택가격과 공시지가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다.

이번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이며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오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8월 2일까지로 본래 납기일인 7월 말일이 토요일이라 납기가 연장됐다.

최종 납기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구는 서민의 주거 안정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을 과세 구간별로 0.05%씩 인하해 재산세 주택분을 부과했다.

이로 인한 감면율은 최소 17.6%에서 최대 50%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으로 판단한다.

단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같은 세대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구청 세무1과 방문 또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구는 지난 10일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고지서를 분실하면 구청 세무1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 전용 계좌로 이체해도 좋다.

은행 방문 없이 집에서 납부하기를 원한다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또는 모바일앱 서울시 세금납부(STAX)를 통해서 낼 수 있다.

아울러 이메일 고지서 납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를 받고 기한 안에 내면 150원의 세액을 공제받고, 350원의 마일리지(고지서 건당 30만 원 이상이면 850원)를 적립 받게 된다.

여기에 자동이체를 신청해 기한 내 내면 500원의 추가 세액 공제와 함께 마일리지 500원을 별도로 적립 받는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교통카드 충전, 기부, 세금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양호 구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성실히 낸 지방세는 주민 안전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기반"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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