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21년 불법스팸 방지·인식제고 설명회’를 KISA 서울청사에서 오는 7월 13일 개최한다.

KISA는 이번 설명회에서 사업자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용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전송하는 등의 법 위반 유형·행정처분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코로나19로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온라인 동시 생중계로 진행되며, 참석 신청 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가 제공된다.

KISA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법령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광고를 전송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제고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사업자 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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