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는 근무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 정부청사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분야별 ‘작업 안전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지침서는 2022년부터 도급, 용역, 위탁 등 전반에 대한 안전확보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안전 예방 교육과 안전조치 절차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어 마련하게 됐다.
안전지침서는 7개 분야(공통,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미화) 총 42종으로 구성됐으며, 분야별 위험요소,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작업 전·중·후 세부 안전조치,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상황전파 요령 등을 수록했다.
지침서의 실용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공무직원 등이 함께 논의해 세부 내용을 작성했으며, 세종·서울청사 등에도 공유해 전국 13개 청사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정윤한 대전청사관리소장은 “이번 안전지침서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무재해 청사 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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