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서유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 중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규정된 산업용 및 기타 특수한 용도 제품으로 분류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을 납품 건별로 접수해야 하고, 확인받는 데 최대 5일의 소요되는 등 행정 업무 관련 업계 부담이 존재한다.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은 다품종 소량이며, 긴급 수요 발생이 잦기 때문이다.
국표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없이 제품출고와 수입통관이 바로 가능하도록 ‘전안법’ 시행규칙과 운용요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 위기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완화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재정 투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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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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