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국가 생명윤리·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는 6월 9일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가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시행계획(이하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를 의결했다. 

이 시행계획은 공공생명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과 새로운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체계 개선이 주요 골자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르면, 먼저 공공생명윤리 확립을 위해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반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 정례화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위원회의 역할·위원 구성에 대한 법 규정을 개정해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독립된 사무국 부재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담조직도 구성한다. 

또한 국가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공론화 주제로 재생산해, 회의 결과 비공개로 인한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저하를 극복한다.

낙태, 유전자 치료 등의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참여모델을 개발하고 생명윤리 플랫폼을 구축해 시민참여을 확대한다.  생명 관련 신기술의 사회적 함의 등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배포해 시민들의 생명윤리 역량을 강화한다.

시민·연구자·생명윤리법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생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각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등으로 분산 운영되는 연구자·생명윤리법 종사자 교육을 일원화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안전대책 심의를 실질화하기 위해 위험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안전문제 보고기준·절차를 표준화해 생명 관련 신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발적으로 수집된 생명 관련 신기술의 위험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관련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한다.

전 사회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생명 관련 신기술의 윤리적·법적·사회적 함의 분석 연구를 지원해 사회적 수용성도 평가한다. 
 
소규모 기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위원회의 등록, 운영지원, 평가를 연계해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위원회의 운영 가이드라인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평가·인증제를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해 법적·윤리적 역할을 제시하고, 보조생식술의 의학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예정이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취급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활용 기준도 마련한다.  

이윤성 국가위원회 위원장은 “다양한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사회·윤리·문화 등 광범위한 사회 변화와 사회 구성원의 숙고 등에 바탕을 둔 시행계획의 안정적인 수행·추진이 절실하다”라며 “이를 위해 명확한 추진체계 하에 적극적으로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는 한편 공공의 가치와 미래 세대를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생명윤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고, 국가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행사항·방향을 점검해 인간 존엄과 인권에 기반한 공공생명윤리를 확립하고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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