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주류광고 기준의 법률 상향, 지자체 조례로 금주구역 지정·운영 등을 규정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21.6.30.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주류광고의 기준을 추가·신설해 옥외 주류광고의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의 입법취지, 불특정다수에 대한 노출도를 고려해 기존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주류광고의 시간대 제한(07∼22시 광고금지) 방송매체가 TV, 데이터방송, IPTV, DMB 등으로 확대되고 모든 매체에서 광고 노래 사용이 금지된다.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물도 07시∼22시까지 금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 주류광고가 금지되며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등 교통시설,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시설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에서 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또한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와 기준을 마련했다.

부과 주체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부과 기준은 10만 원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음주폐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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