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은 협회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운영했다.

이에 양기관은 협회를 제재함과 동시에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자의적인 회원 제명 조항도 삭제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선 사안은 제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수입이륜차 시장에서의 신규사업자의 진입과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협회와 협의를 거쳐 향후 수입업체의 회원가입이 부당하게 거부·제한하지 않도록 협회 정관 관련조항과 회원등록규정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했다.
협회 정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상 불확정 개념으로 재량에 따라 적용될 소지가 있는 '협회의 명예 손상' 사유를 삭제했다.
협회 '회원관리규정' 제11조(탈퇴와 해지 자격상실)의 제1호 또한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삭제했다.
협회가 운영하고 있던 회원등록규정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폐지하도록 했다.
협회, 회원사, 관련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업무방해, 법적 분쟁(소송 등)을 발생시킨 경우에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이나 정당한 민원제기 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한, 억제하는 것이며, 협회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는 문제가 있다.
이번 조치와 제도개선으로 이륜차 수입업체들의 협회 회원 가입문턱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수혜 범위가 넓어져 전체 업계의 인증비용과 시간이 절감된다.
현재 개별수입업체는 이륜차 수입 시 배출가스와 소음이 국내의 배출허용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의 시험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협회 회원사는 인증을 받은 후 1년간 동일한 제원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인증시험을 생략받고, 500대까지 한국환경공단의 인증생략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수입이 가능하다.
반면, 비회원사는 통관 시 마다 이미 인증을 받은 동일제원의 이륜차임에도 재인증(인증비용 대당 약 80만 원, 인증기간 1~2개월 소요)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협회가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개별수입업체의 사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최근 5년간 개별인증을 거쳐 수입된 이륜차 5만 5,710대 중 69%인 3만 8,539대는 협회 회원사의 수입 물량이고, 비회원사의 수입물량은 그 비중이 31%인 1만 7,171대에 불과해 회원 가입은 사업활동에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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