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법무부는 국내 출생, 실제 거주지, 정체성 등 우리 국민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의 도입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령 정비로써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개정안을 마련해 4월 26일(월)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두 가지로 먼저 영주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해 간이 국적취득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영주자 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는 국내에서 출생해 우리나라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의 미성년 자녀가 우리 국적취득을 원하는 경우 신고에 의해 간이하게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다.

간 영주자의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해 국민에 준할 정도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돼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다만, 국적 제도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모든 영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했다.

이어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를 신설한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12조 등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결정(헌법불합치)을 한 바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등을 반영해 ‘국적선택 기간 내에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없었던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을 이탈하지 못함으로써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예외적 국적이탈 요건에 해당하는 복수국적자는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 건은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적법 개정은 그 근간이 되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인 바,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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