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년간 총 30억 원(연간 10억 원)이 투입된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보호자)이 주치의로 등록한 지역 내 치과의사와 계약해 충치 예방 등 구강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 상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2018년), 경제적 불평등이 구강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 시범지역은 2020년 공모에서 선정된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이며, 사업대상은 시범지역 초등학교 4학년 아동과 소재 치과의원이다.

아동치과주치의 인정은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상근 치과의사 중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서 지난 4월 5일부터 진행하는 아동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등록하면 된다.

시범사업 설명회는 4월 14일에 지자체에 참석을 신청한 치과의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 300명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주치의 등록은 아동치과주치의 등록·해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등록·신청해야 한다.

아동(법정대리인) 서비스 이용 신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할 치과의원을 선택하고, 선택한 치과의원의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아동치과주치의는 등록한 아동 대상으로 충치, 충치위험치아, 결손치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 습관(칫솔질 방법, 횟수) 등을 평가하고 아동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구강 교육(칫솔질 방법·횟수, 식습관, 영양교육), 예방 진료(치면세마 후 충치가 생기지 않게 불소도포) 등을 3년에 걸쳐 연 2회 제공한다.

시범사업 본인부담금은 사전예방 투자강화 측면에서 전체 비용의 10%에 진찰료를 포함한 1회당 약 7500여 원 정도이다.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충치 치료,치아 홈메우기, 방사선사진 촬영 등 선택진료 항목은 본인이 부담한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과 부모들의 치과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낮춰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사업의 전국화를 추진하며, 매해 아동, 학교, 치과의원 등 사업 유공자를 발굴해 구강보건의 날, 보건의 날 등에 시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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