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최근 불법 영상 촬영 및 배포, ‘온라인 그루밍’,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자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정책 총괄 부서인 ‘권익침해방지과’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히며 범죄 근절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2010년 1,153건에서 2019년 5,893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몰카 성범죄의 법률적인 공식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상대방의 신체를 본인의 허락 없이 카메라 혹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해 무단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범죄이다.

해당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장실이나 버스, 지하철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며 상습성이 강해 재범률이 높은 편이다. 

몰카는 호기심에 저지르는 초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범도 실형을 피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되면 대부분 동영상을 급히 삭제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촬영물을 삭제할 지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이용해 복원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증거인멸 행위로 구속 수사에 받게 될 가능성만 높아진다. 

상습적이라는 것을 감안해 재범부터는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안처분도 내려져 사회 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몰카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무작정 무고를 주장하거나 피해자와 대립하는 등 섣부른 행동을 하지 말고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몰카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사회 안팎으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는지, 보안처분 명령을 피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은 서울 서초를 비롯해 인천, 수원, 대전, 부산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해 준강간,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대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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