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46차 인권이사회에서 3월 23일(화)(제네바 현지 시각)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

작년 제43차 인권이사회 결의와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비교 시, 이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아래를 포함한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 또는 수정됐다.

코로나19 상황 관련,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측의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자제와 국경 개방 등 인도지원 기구의 활동 허용을 촉구했을 뿐 아니라,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마찬가지로 이산가족의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안으로 강화됐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에는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문안이 새롭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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