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 훼손하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이런 스토킹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24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해 12월 30일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 것을 비롯해 총 10건의 관련 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했다.

국회 논의 결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였고,‘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스토킹행위 발생 초기 단계에서 ‘스토킹행위’를 저지하고,‘스토킹범죄’로 진화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재범방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하고(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범죄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과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전담 검사‧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조사제도도 도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대변화에 부합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법률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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