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2월 23일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및 피해지원 방안’을 주제로 소상공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나면서 소상공인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증가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동주 더불어민주당의원,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곽수근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위원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다뤘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가 가장 크다고 강조하며,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 소상공인의 피해는 정부보상으로 해결될 수 없을만큼 커질 것이며, 전체고용에서 소상공인의 비중이 40%인 만큼 이들이 무너지면 심각한 고용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책임을 다하는 사업장에 대한 고려없이 업종 전체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통해 과다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하며, 이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방역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감염에 대해 사업장의 책임을 묻는 방식 등 자율과 책임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가 소상공인 피해 지원 중 재난지원금과 긴급대출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뤘다.

우선, 재난지원금의 문제점으로 획일적 지원, 소외업종 발생, 지원금액의 실효성 등을 지적했으며, 대출지원의 문제점으로는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조건, 원리금상환 부담, 부족한 대출한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이원화된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을 결합한 패키지방식의 지원을 제안했다.

이는 대출진행 후 피해금액을 정산해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대출금액에서 피해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후지급될 재난지원금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면 소상공인은 손실금액 추정 후 부담되지 않을 범위 내에서 대출액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노화봉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권순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요가사업자연맹 대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사무총장이 참여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이 사업전환이나 휴업,  폐업을 고려하는 비중이 코로나 전에 비해 3배 이상 높아졌다”며 “지난 1년간 코로나19가 소상공인에게 미친 영향과 지원책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정책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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