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법무부는 2020년 11월 11일~2021년 2월 2일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해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해 그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시설격리 4명, 자가격리 3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5명)하고 14명은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했다. 

2020년 4월 1일 활동범위 제한 명령 시행 초기와 비교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지 이탈로 인해 처벌 받은 외국인 수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고의 내지 부주의로 인한 법 위반 외국인들이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다만 격리기간 중 집 주인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인근 모텔로 임의로 격리장소를 이동한 경우, 위생용품 구입 또는 식료품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인근 편의점 방문, 소화불량으로 약 구매를 위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와 같이 단순 부주의로 사회적 위험 야기가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후 엄중 경고(체류허가)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와 활동범위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2020년 4월 1일(수) 이후 2021년 2월 2일(화)까지 법무부에서 격리이탈자에 대한 출국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입국 후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시설입소 거부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 26명(강제퇴거 11명, 출국명령 15명), 자가격리 위반으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은 42명(구속1명, 강제퇴거 19명, 출국명령 22명)으로 총 68명이며, 그 밖에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은 81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설 명절 특별방역 점검기간 동안 외국인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와 이동(여행)자제를 요청하는 계도활동과 더불어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취약요소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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