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 코퍼레이션(www.toshiba.co.jp)은 대만의 파위칩 테크놀로지 외에 파워플래시 테크놀로지, 젠텔 일렉트로닉스 등 3개사를 상대로 NAND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도시바의 특허 154717 및 1238412를 침해한 혐의로 대만 지적재산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도시바는 법원이 부품번호 A5U2GA31BTS-BC 등을 포함한 특허 침해NAND 플래시 메모리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피해 보상을 판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파워칩 테크놀로지와 다른 세 회사들은 라이선스 없이 도시바의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NAND 플래시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다. 도시바는 파워칩 테크놀로지에 대해 수차례 이를 통지했으나 모두 무시당함으로써 소송만이 유일한 대응 수단으로 남게 되었다.

도시바는 1987년 NAND 플래시 메모리를 발명했고, 이후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원을 투자해왔다. 도시바는 또한 NAND 플래시 메모리 시장의 발전도 지원해왔다.

도시바는 투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경쟁력의 원천인 첨단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허 기술의 불법적인 사용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