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킥보드 공유업체 다트쉐어링 주식회사와 업무협약(MOU) 체결

 

[테크월드=조명의 기자] 한화손보는 다트쉐어링 전동킥보드 탑승자를 위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트쉐어링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낸 사고로 다친 보행자는 한화손해보험[000370] 보험으로 배상을 받게 된다.

 

한화손해보험은 29일 공유 킥보드업체 다트와 올바른 킥보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제휴로 한화손보는 다트 킥보드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제3자 배상책임(대인, 대물)과 이용자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을 제공한다.보험 서비스 출시 시기 및 자세한 사항은 다트 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고객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DART는 이어 ▲강남경찰서MOU ▲서울특별시MOU ▲국토교통부 MOU ▲한화손해보험 MOU 등을 맺었으며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품 전반에 걸쳐 KC 인증 안정성 검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KC 인증은 제품 안전을 목적으로 출시된 공산품 등에 대한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다트는 이번 KC인증 획득을 통해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했다

다트쉐어링 주식회사 김태현 대표는 “다트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친환경 운송수단을 통해 차량이용을 줄여 교통체증 감소는 물론이고, 배기가스를 줄여 나가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가치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동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이며 다트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의 안전과 편리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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