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환경부장관는 '잔류성오염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잔류성오염물질'이란 독성ㆍ잔류성ㆍ생물농축성과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보이며,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이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과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물질이다.

그간 제2차 기본계획(2017~2020)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생산·사용·폐기 전과정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미량 사용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상세 취급·유통현황을 파악했고,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 행정처분 강화(2018년 12월)과 행정처분 내역 공표제도를 도입(2019년 4월)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시행(2020년 2월 20일)에 따라 법정계획인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과 비법정계획인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통합하고, 협약 대응·이행·평가·환류 등 4단계,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인체·생태 시료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감시 확대로 노출 저감방안 등 위해관리를 강화하고, 협약 등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국가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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