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유망기술의 시장진출을 위해 시제품 제작·검증, 시험시공 등을 지원하는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이하 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2021년 신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사업화지원을 위해 265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예산을 확보,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국토교통 10대 유망산업중심으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술사업화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직접 기획하고 개발해, 실험실 성능검증까지 완료한 수준(기술성숙도 6 이상)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망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해 매출액 증대뿐만 아니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연구역량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경쟁력 강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을 전년 59억 원에서 2021년 265억 원으로 약 4.6배 증액했으며,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 민간투자 연계, 수요기관 연계 등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사업지원을 체계화했다.

먼저 창업 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억 원(연구기간 3년 이내)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스타트업(초기창업) 지원의 경우, 창업 초기임을 감안해 등록 특허가 아닌 출원특허 보유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공공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유망기술의 기술개량, 시제품 제작·검증 등을 위해 최대 13억 원(연구기간 3년 이내)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화 역량이 검증돼 민간투자(최근 3년간 3억 이상)를 받은 중소기업인 경우, 추가 기술개발, 인·검증, 현장적용 등 사업화 전과정 통합지원을 위해 최대 20억 원(연구기간 3년 이내) 규모의 자금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연구기간 내 사업화 실적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수요처로 연구실증장소를 제공하는 수요기관 연계형 과제도 최대 13억 원(연구기간 3년 이내) 지원할 예정이다. 

오공명 국토부 기업성장지원팀장은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수기술의 개발을 위한 인력과 자본이 모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판로개척 지원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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