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21개 부처 소관의 1638개 안전기준을 등록(’20.12.30 기준)했다고 밝혔다. 

안전기준 통합등록제도는 지난 2012년 구미 불산사고 시 화학물질이 개별 법령에 분산 관리되고 있어 사고대응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각종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해 혼선을 방지하고자 2014년 도입됐다. 

행안부는 등록된 안전기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19년에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안전기준이 누락되거나 중복・상충되는 사례들을 발굴해 안전사각지대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행안부는 제도 도입 후 두 차례 안전 법령 전수조사 등을 통해 미등록 안전기준을 발굴했고, 2020년 310개의 안전기준을 추가 등록해 현재 시스템에는 총 1638개의 안전기준이 통합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은 위험이나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구체적 기술 기준으로, 교통 466개, 건축・시설 338개, 산업・공사장 323개, 환경・에너지 252개, 보건・식품 157개, 생활・여가 75개, 정보통신 11개, 기타 16개 등 8개 분야에 걸쳐 등록돼 있다.

2020년 등록된 310개 안전기준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 분야에는 터널의 환기시설기준, 어린이통학버스 자동차 기준 등 136개 안전기준이 등록됐다.

건축・시설 분야에는 건축물의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 46개가 등록됐다.

산업・공사장 분야에는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기준,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기준(신규등록 이후 20년) 등 23개가 등록됐다.

환경・에너지 분야에는 고압가스 운반기준 등 40개가 등록됐다.

보건・식품 분야에는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 격리 시설의 지정기준 등 38개가 등록됐다. 

생활・여가 분야에는 어린이놀이터 미끄럼틀 등의 구조 안전기준, 수상레저활동시 안전장비 기준 등 24개가 등록됐다.

정보통신 분야에는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 등 3개가 등록됐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관련연구·산업 종사자 등이 쉽게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2021년까지 안전기준 등록 시스템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 연구개발·제품개발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복잡한 안전기준을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안전관리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안전기준정보 DB화, 정보 검색 플랫폼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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