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정부는 12월 29일(화), 지난 국무회의(2020.12.22.)에서 확정된 「2021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는 이차·연료전지, 철강부원료, 농약원제 등 83개 품목에 적용하며,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는 냉동명태, 표고버섯 등 14개 품목에 적용할 예정이다. 

적용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현장 요구를 적극 반영해 ‘13년 이후 가장 많은 83개 물품을 지원하며 신성장산업과 소재·부품·장비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전부 무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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