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지원 피앤피 권용훈, 전종호, 정상의, 박철환, 이준휘, 김영배, 우원진 변호사(왼쪽부터)

[테크월드=방제일 기자]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수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곳에 조직원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다 검거돼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1회에 30만원을 받고 수거‧전달책을 하던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인은 페이스북 구인광고를 통해 일명 김실장(전화금융사기 총책)과 연락해 김실장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송금 또는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했다.

이에 서울북부지법 해당 재판부는 지난 6월 10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밝혀진 피해규모가 3억원을 초과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실의에 빠진 피해자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초래되기 까지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준휘는 “고용시장이 장기간에 걸쳐 침체된 가운데 고액 알바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에 중간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적발된 사람들을 보면 단순가담 행위라고 생각하고 큰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위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위에서 설명한 판결과 같이 보이스피싱 총책임자와 함께 중간책들도 사기의 혐의로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같은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 정상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유의해야 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고액알바, 수금알바라는 명목으로 조직원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구직을 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고액 아르바이트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다면 곧바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체계적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참작될만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P&P는 대전 사무소를 중심으로 부산과 인천, 천안, 평택 등 8개 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형사 사건 경험 및 승소사례를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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