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정부는 지난 9월 29일 개최된 제50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정사업 성과관리 규정을 강화·체계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하고, 국채발행에 대한 국회 의결기준을 현행 총 발행한도에서 순발행한도로 전환해 국채관리와 국채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최근 국고채 발행량 증가에 따라 국가채무 통제를 명확히 하고 미래 차환위험과 시장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국회의 의결대상인 국채발행 한도 기준을 국채 총발행액에서 순발행액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과 관련 기관의 중앙‧지방‧교육재정 등 재정업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해 통합재정정보의 산출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의결된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으로도 재정운영이 더욱 성과에 기반해 추진되고, 재정정보가 국민에게 투명히 공개되도록 해 재정에 대한 효율성·책임성·신뢰성을 제고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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