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이혜진 기자] 미국 법원이 중화권에서 10억 명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 대한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했다. 

3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 NHK 등은 지난달 19일 로렐 비엘러 미 샌프란시스코 북부지법 판사가 발부한 관련 예비명령에 대해 2일 법무부가 항소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항소는 제9차 순회 항소 법원에 제기됐다. 미 법무부는 지난달 25일에도 법원에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위챗 다운로드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NHK에 따르면 법무부는 중국 정부가 위챗에서 수집한 고객 데이터를 오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8월 중국계 미국인들이 중심이 된 ‘미국 위챗 사용자 연합’(USWUA) 등 비영리단체와 일부 개인 등은 법원에 관련 명령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달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위챗 금지 조치가 중국인과 중국계 미국인 중 일부 사용자에게 ‘사지를 잃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앱 조사업체 앱토피아(Apptopia)에 따르면 위챗은 미국에서만 일 평균 약 1900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유학생, 중국에 사는 미국인과 중국에서 개인적 또는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NHK는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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