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도로교통 안전간담회(6.23)의 후속조치로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 제도·교통문화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3일 김현미 장관 주재로 개최된 안전간담회에는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18개 민자법인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교통사고·사망자 수 감소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후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안전 인프라를 개선·확충한다.
2019년 통행료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화물차 유입이 크게 증가해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논산-천안고속도로 남풍세 영업소의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1개에서 2개로 2021년 6월 증설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사망사고 원인의 68.9%를 차지하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전방주시태만을 예방하고 이용자들의 휴식과 안전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25개소인 졸음쉼터를 내년 말까지 42개소(+17개소)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논산-천안, 상주-영천,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구리-포천 등 2020년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노선을 중심으로 경찰청(고속도로순찰대)과 함께 합동점검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상주-영천과 논산-천안은 각종 정밀센서를 장착한 도로교통공단의 첨단 교통안전점검차량(TSCV)을 이용해 도로의 구조·상태에 대한 정밀 측정을 완료했으며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지난 9월 3일 도로공사·19개 민자법인과 교통정보 실시간 연계 등 통합 교통관제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에서 돌발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구간과속단속 범위를 전체 민자고속도로 연장 대비 2019년 말 기준 5%에서 연말까지 11%로 대폭 늘려나갈 계획으로 이를 통해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과속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사업용 화물차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를 통해 위험운전 다발 지점·사고지점 운전 패턴을 분석해 과속단속카메라,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도 적극 나선다.
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 내 CCTV를 활용해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의 최소정보(차량번호, 일시 등)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심의를 추진 중(10월)에 있다.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운전 중 충분한 휴게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속운전·휴게시간 규정을 현행 4시간 연속운전 후 30분 휴식에서 2시간 연속운전 후 15분 휴식하도록 개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8.26.~10.7.) 중이다.
또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졸음운전, 터널안전 등 분야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배포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번 추석에도 통행량이 많은 주요 고속도로변 휴게소 등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였던 고속도로 사망자 수가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다양한 현장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관계기관과 합심해서 만들어 나가며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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